베트남 "영내 북한 국적자 소득 검토…필요조치 이행중"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밝혀
베트남 정부가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제재위에 제출한 대북제재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국 총리가 특정 품목에 대한 북한과의 수출입을 임시로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현재 베트남이 자국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조사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행위를 가려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불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해외 선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3일 이래로 베트남 수역 내에서 유엔 결의 위반 행위에 가담한 해외 선박은 없다고 명시했다.

또 베트남 정부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보험이나 분류 서비스(classification services)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룬 진전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