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평가서 3회 연속 '미흡' 받으면 퇴출

복지부 입법예고…평가 고의 회피해도 지정취소 처분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복지부는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먼저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자문을 하지만 재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미흡 등급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1회는 '경고', 연속 2회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흡 등급에 대해 교육·자문 이외의 특별한 행정처분이 없었다.복지부는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처분 강도를 높인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한다.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