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 심각… 절반이 '성 기능' 향상제
입력
수정
작년 한 해만 2만5천건 '매년 급증세'…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위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2만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천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천66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2만4천95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1만2천72건이 적발됐다.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2만4천955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 치료제(1만2천415건)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각성·흥분제(2천298건), 파스류(1천462건), 여드름·건선 등 피부약(1천264건) 순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식약처나 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천66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2만4천95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1만2천72건이 적발됐다.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2만4천955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 치료제(1만2천415건)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각성·흥분제(2천298건), 파스류(1천462건), 여드름·건선 등 피부약(1천264건) 순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식약처나 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