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식약처 등과 면세점 제품 안전관리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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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해 제품 정보 상호 교환, 위해 물품의 면세점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이행, 관련 홍보·교육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해 제품 정보 상호 교환, 위해 물품의 면세점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이행, 관련 홍보·교육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면세산업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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