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오늘 첫 재판 참석 "괜히 문제제기했나 후회도 했지만…"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양 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재판 후 양 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이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다.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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