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재혼 아내 폭행→신고하자 보복 '유죄'

손성훈/사진=손성훈 페이스북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손성훈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성훈은 록그룹 시나위 보컬로 활동했었다. 지난해 6월 재혼한 아내 A 씨가 1박2일 여행을 가려는 손성훈에게 "외박은 안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 씨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A 씨를 추가로 폭행 한 후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손성훈은 자신을 말리던 A 씨의 초등학생 딸에게도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1100만원의 재산이 파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A 씨를 폭행했고, 사건 당일 A 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일로 A 씨와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