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수사하는 檢, ‘삼성 2인자’까지 이상훈 의장 소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6일 소환 조사했다. 수사를 시작한지 5개월여만에 현실적으로 소환이 가능한 최고위 인사를 불러들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과 별개로 검찰이 일단은 이 의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이 의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장은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 앞에 나타나 아무런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관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회사가 이른바 ‘그린화’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의장의 연관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삼성이 자회사 노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고 이 과정에 이 의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다. 앞서 검찰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전반의 노무에 관한 것을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에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강 전 부사장보다 더 ‘윗선’인 이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을 시키는 건 무리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삼성 수사를 강력히 밀어온 수사팀이 이 이사장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윗선인만큼 어떻게든 영장청구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앞서 기각된 사례가 많은 만큼 법원으로서도 확실한 추가 증거없이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 의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