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형량, 朴보다 10년 적어…뇌물액·죄질 등 고려한 듯

朴, 30년 구형받고 2심서 25년형…특수활동비·공천개입 1심서 각 6년·2년
全·盧 각각 사형·22년형 선고…수감 2년여 후 YS가 사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6일 징역 20년 등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형 상한인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형량을 구형하면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비슷하게 '정경유착'도 구형 사유로 밝혔다.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박 전 대통령보다 10년 적은 것은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제 형량은 구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각각 1년, 20억 원이 늘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특별사면으로 형을 많이 살지도 않은 채 풀려나기는 했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는 사형을, 노씨는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생활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