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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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017원, 2018년 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