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22곳 전부 이전 아니다… 수도권 관할·관리 기관 등은 제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실제 이전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22개 이전 대상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했다”며 “한국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