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 살해'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