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수·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 측 "한순간 유혹 못 이겨…우울증과 공황장애 앓아" 선처 호소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허 전 부사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해온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나아가 타인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전 부사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