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겨간 의정부·김포·부천… 8·27 대책 '풍선 효과' 나타나나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접경지역의 절반 이상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경기 일대에서 서울과 맞닿은 접경지역 9곳 중 비조정대상지역은 3곳뿐이다.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다.이미 일부 단지는 8·27 대책 발표 후 거래가 늘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부천시 옥길동 ‘LH옥길브리즈힐’은 8·27 대책 발표 이전 1주일간 매매 거래가 한 건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엔 1주일 만에 6건이 손바뀜됐다. 아파트 시세도 오름세다. 부동산114 데이터에 따르면 의정부는 8·27 대책 발표 전 1주일(8월17~24일) 동안 변동 없던 집값이 발표 후(8월24~31일) 0.24% 올랐다.

연내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에 비해 청약과 전매 규제가 덜해 일대 주택시장 수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의정부에서는 오는 10월 GS건설이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총 2573가구 규모다. 전용 49~105㎡ 8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천에선 10월 삼성물산이 송내동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4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시 고촌읍에는 12월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