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큰 금융상품부터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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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인터뷰 - 이창호 농협은행 마케팅부문 부행장“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만 잘 활용해도 효과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목돈마련용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즌2 등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주식시장 전망 당분간 어두워
안정적 자산관리에 초점 둬야
연말정산용으로 IRP 추천
목돈 마련은 'ISA 시즌2' 주목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세금 감안해 투자계획 세워야
이창호 농협은행 마케팅부문 부행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때 세제 혜택 상품부터 살펴보는 게 유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행장은 농협은행 내 모든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전략을 총괄하며 마케팅까지 아우르고 있다.이 부행장은 “요즘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지속 우려나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며 “당분간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정기예금 등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소득공제 한도가 가장 큰 금융상품으로 IRP를 꼽았다. IRP는 재직 중에는 여유자금을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입금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부행장은 “노후 준비를 감안했을 때 최적의 자산관리를 하려면 IRP는 필수”라고 말했다. IRP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 및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700만원 불입 시 16.5%의 환급률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55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연 3%짜리 정기적금을 매월 650만원씩 불입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이다. 이 부행장은 “IRP는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가용자금이 정해져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IRP 입금 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에는 일시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징수되기 때문에 중도하차 없이 연금으로 수령받을 것을 추천했다.
목돈 마련용 자산관리 방법으로는 ISA 시즌2를 눈여겨볼 것을 주문했다.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ISA는 2016년 처음 나왔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 최근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소득 한도가 확대된 형태의 ISA 시즌2가 새로 나왔다. 이 부행장은 “급하게 쓰지 않고 5년 정도 묵혀둘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목돈 마련을 목표로 넣어볼 만하다”고 말했다.만 19~29세 이하 무주택자인 가구주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망상품으로 꼽았다. 이 상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까지 최고 연 3.3%의 금리를 제공해준다.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용과 저축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분산투자에 있다고 이 부행장은 강조했다. 펀드든 부동산이든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행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산투자의 비중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며 “시장 변화나 전망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과 연관된 투자는 당분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 부행장은 “3분기까지는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 조짐이어서 재테크 수단으로 추천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며 “4분기께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고 달러 강세가 둔화되면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말했다.이 부행장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 시세가 급등한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인상될 거라고 그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역시 자산관리에 참고할 사항으로 꼽았다. 올해까지 2000만원 이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행장은 “그동안 주택을 임대해오면서 세금을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감안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퇴 설계를 활용한 자산관리 방법도 제안했다. 이 부행장은 “은행의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재 자신의 자산규모와 노후에 대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며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를 기점으로 빨리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에선 각종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는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전화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1 대 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며 “평소 지출 성향이나 소득을 감안해 노후 자산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