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압박 후 '코드 훈장'… 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보자 훈장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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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도 못 올랐는데…법무부의 변협 압박 후 추가돼
'박재승 전 민변 회장 훈장' 요구는 거절한 변협
법무부 "강요한 적 없다" 해명
변협 추천 1순위 후보 대신
3순위 이석태에 '무궁화장'
공심위 심사도 안 거치고
법무부가 13명 추려 제출
대면심사 원칙도 깨고
서면회의로 수훈자 확정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주장
법무부 "정부 재량권 법적 보장" 반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변협은 무궁화장 추천 후보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1순위로, 우창록 변호사를 2순위로 추천했다. 우 변호사가 결격 사유로 훈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하 전 회장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가 변협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하 전 회장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요구하면서 판이 흔들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 추천을 해달라고 전화한 것이지 '하 전 회장은 안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3월 정부 요구대로 두 명을 더 추천했다.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와 이 후보자를 각각 2~3순위로 추천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정부가 훈장 추천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자를 넣어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박재승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변협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26명을 13명으로 추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로펌 한 대표변호사는 “상훈법상 ‘공심위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은 ‘사후적 통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를 의미한다”며 “법무부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4일 공심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대면회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한 후 일사천리로 최종 수훈자를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면회의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심위의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수훈자를 추렸고, 최종 공심위원회도 서면으로 대체돼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원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