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사법농단 의혹, 저도 충격"

"법관 내부 독립성 문제…불법 있으면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의된 동성애 처벌조항 둔 군형법 합헌판결 아쉬워"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사찰 관련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 독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과거 아쉬웠던 헌재 판결로는 군인들끼리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관련 합헌 결정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군형법 문제에서 헌재가 세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한 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수차례 나왔으나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3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대법과 헌재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책무가 있어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대법원과 약간 범위가 다르다"라며 "다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사법부 울타리에 있으므로 서로 권한을 존중하면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찰이나 법원에 몸을 담지 않고 현재까지 약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