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에 관여한 임직원,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못받는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5억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새 시행령에는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등 대부분 공정위 소관 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대리점법은 첫 위반 때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