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법안 발의

6억∼9억원 과표구간 신설·최고 3% 세율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
국회 기자회견서 시민단체와 종부세법 개정안 공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 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