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이달 중 소환 조사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뇌물수수로 고발돼 수사 중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이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런 내용의 주장은 지난 5월 18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원 지사는 이에 대해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당시 해명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면 이달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