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튜닝·번호판 위반 등 적발 건수 1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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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독자 안전단속 업무 수행…단속원 발대식올해 상반기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1만9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6월 '안전기준 위반' 9천31건, '불법구조변경'(불법튜닝) 870건, '등록번호판 위반' 1천50건 등 1만951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단속 건수 중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의 비중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에 속하는 '등화장치 기준 위반'과 등록번호판 위반에 포함되는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 불가'가 각각 7천244건과 896건으로 적발 건수 1, 2위를 차지했다.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공단은 11일 경상북도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는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의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 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체 단속 건수 중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의 비중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 위반사례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에 속하는 '등화장치 기준 위반'과 등록번호판 위반에 포함되는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 불가'가 각각 7천244건과 896건으로 적발 건수 1, 2위를 차지했다.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공단은 11일 경상북도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는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의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 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