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속노조, '현수막 무단 철거' 항공업체 임직원 무더기 고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37명 피소…"노조가 일방적 내용 현수막 게시"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교섭체결 지연을 성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창원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금속노조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에 대한 고소장을 1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고소장에서 올해 교섭체결 지연에 대한 노조의 성토를 표시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설치한 165만원 상당 선전 현수막 33개를 지난 7일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이 현수막 무단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뒤 임원진들이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비난했다.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방위산업체의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 제약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측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것을 노조원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회사와 협의가 이뤄진 게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사 간 교섭에 있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조합 입장만 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는 임금·단체 협상을 하고 있으나 노조 활동보장 등 120여 개 단체 협상안을 두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조는 지난 6일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33개를 사업장에 내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