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오는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고용노동소위는 또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고, 이후 개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