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8차례 위장전입 의혹'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낙태 허용범위 지나치게 좁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1~2010년 총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상습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며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 제한선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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