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표'로 영업한 여행사에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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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2900명에 어린이표 발급해 부정 수익성인을 대상으로 기차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어린이용 승차권을 발매한 여행사가 한국철도공사에 부정승차 운임 10배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A사는 철도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성인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발급했다.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승차권을 부정 발급한 인원은 2900명에 달한다. 정상적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철도공사에 32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어린이용 승차권을 발급해 16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A사는 철도공사에 1600만원을 돌려줬지만 철도공사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사업법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사업자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사는 10배 부가운임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승차권의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피고는 민원제기를 한 직원이나 철도공사의 상품판매시스템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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