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선고…"죄질 불량"

사진=연합뉴스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60대 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씨는 2015년 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및 추행 방법, 추행 종료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한 피해 장소가 병실 바로 옆이라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믿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