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물시장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상장증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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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주문) 제출한도를 축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환'의 일환이다.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 전체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앞으로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는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줄어들게 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 접수를 거부해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거래소는 종목 간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 없이 상한선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하한선 10억원까지는 허용한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도로 5% 기준을 유지한다.적용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환'의 일환이다.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 전체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앞으로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는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줄어들게 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 접수를 거부해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
거래소는 종목 간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 없이 상한선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하한선 10억원까지는 허용한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도로 5% 기준을 유지한다.적용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