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사형제는 종신형으로 대체… 대체복무, 현역과 다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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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가)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고)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30여 년, 헌법재판관으로 1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관련 질문에는 “복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과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문제에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 양 가치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동성혼 허용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는 가족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이 건전해야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는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때 직장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