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사 직원 불법 사용한 롯데마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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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사 직원을 불법 사용한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약속 없이 납품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롯데마트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2016년 7월 이미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롯데마트 20개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공정위는 2016년 7월 이미 그동안 롯데쇼핑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사전에 약속 없이 납품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롯데마트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2016년 7월 이미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롯데마트 20개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공정위는 2016년 7월 이미 그동안 롯데쇼핑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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