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속보)
입력
수정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