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자 73%, 금융권에 재취업
입력
수정
고용진 "금감원 퇴직 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 해소해야"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10명 중 7명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자 106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77명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가운데 65명은 은행, 보험, 증권·선물 등 금융회사에, 12명은 금융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제도는 사실상 금감원 퇴직 간부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퇴직 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물론 은행권 채용 비리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 가운데 65명은 은행, 보험, 증권·선물 등 금융회사에, 12명은 금융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제도는 사실상 금감원 퇴직 간부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퇴직 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물론 은행권 채용 비리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