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근린공원 확대… 잠실본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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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에 따라 잠실근린공원의 면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7천605㎡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잠실본동 주민센터(잠실동 230-1번지)를 공공복합청사로 확대 신축하기 위해 주민센터 부지와 잠실근린공원 부지를 일부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절차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간 위치 및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공원 진입부로 조성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공원 안에 흩어져 있는 노후한 경로당과 개방화장실은 새로 지어질 공공청사에 통합된다.
이로써 공원의 면적이 커지고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예정인 공공청사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 복합청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청사가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는 곳에 세워져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송파구는 "10년 숙원사업"이라며 "올해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청사 신축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1984년 건립된 기존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입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노출됐다.새로운 청사는 기존 부지면적보다 약 3.5배 넓은 2천300㎡로 조성되며,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송파구는 '청사건립추진자문단'을 발족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안,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번지 외 2필지 7천605㎡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잠실본동 주민센터(잠실동 230-1번지)를 공공복합청사로 확대 신축하기 위해 주민센터 부지와 잠실근린공원 부지를 일부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절차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간 위치 및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공원 진입부로 조성해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공원 안에 흩어져 있는 노후한 경로당과 개방화장실은 새로 지어질 공공청사에 통합된다.
이로써 공원의 면적이 커지고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예정인 공공청사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 복합청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청사가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는 곳에 세워져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송파구는 "10년 숙원사업"이라며 "올해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9년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청사 신축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1984년 건립된 기존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입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노출됐다.새로운 청사는 기존 부지면적보다 약 3.5배 넓은 2천300㎡로 조성되며, 지상 5층~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송파구는 '청사건립추진자문단'을 발족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안,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