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9년 만에 봉합…남은 정상화 과제는

국가 손배소·폭력 진상규명 남아…내부 화합도 중요

쌍용자동차 노사가 14일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쌍용차 사태'로 인한 9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그러나 쌍용차 구성원들이 오랜 상처를 보듬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려면 내외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쌍용차 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파업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과 국가로부터 여러 소송을 당했다.

사측은 2015년 12월 해고자 단계적 복직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루면서 노조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모두 철회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던 33억원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반면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노조는 파업농성 당시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국가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1심과 2심은 모두 경찰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인용된 배상액은 11억5천700만원이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청에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그러나 경찰은 소를 취하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입장이며, 내부적으로 소송 취하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는 노조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재산이 압류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 노조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회사에 복직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상고심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소송 자체가 취하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정인 셈이다.

아울러 노조는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완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 밝혀진 무리한 강경 진압과 관련, 잘못된 국가 공권력 운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사과 및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가 이날 발표한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밝힌 내용은 선언적 수준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쌍용차 사측은 노조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부 화합을 다져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해고자들이 복직하면 충분한 교육과 라인 실습을 거쳐 업무에 적응하게 한 뒤 생산라인에 혼합 배치해 기존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근무하게 할 것"이라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 회사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