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행정소송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당국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