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여야 이견…법사위 회의도 못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개회 자체를 하지 못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지명했다.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과거 여덟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법사위 회의가 열리면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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