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발화 '갤노트7' 소비자 또 패소…"불편 겪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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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소비자들 일부는 구매 비용,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갤럭시노트7에 대해 리콜 자체는 적법한 조치”라면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서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또 “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 등은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소비자들 일부는 구매 비용,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1·2심 법원은 “갤럭시노트7에 대해 리콜 자체는 적법한 조치”라면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서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또 “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 등은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