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신고 접수… 기초조사

대표팀 선발 '공무수행' 여부 관건… '공무수행' 판단 시 청탁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를 접수, 다음 주부터 기초조사를 진행한다.청렴운동본부는 전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끈 선 감독에 대해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 의사를 밝혔다.

신고서는 이날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청탁의 존재'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질 계획이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私人·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BO는 작년 7월 선 감독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 감독으로 선임했고, 재임 기간 프로팀으로 옮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KBO가 선 감독의 연봉을 지급한다.

KBO는 한국프로야구를 총괄 관리하는 사단법인으로, 각 구단 회비로 운영된다.
만약 권익위가 선 감독의 대표팀 선발행위를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건 종결수순을 밟는다.반대로 '공무수행'으로 본다면 병역 미필 선수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