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에게 "어떻게 그래?"…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수정
송선미가 남편을 살해 교사한 A 씨에게 울분을 드러냈다.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A 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선미는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았다.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울음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다.
A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송선미 남편을 지인 B 씨에게 청부해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에게 범행을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 역시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22년보다 4년이 감형됐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해 MBC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부고에도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찬사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A 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선미는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았다.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울음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다.
A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송선미 남편을 지인 B 씨에게 청부해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에게 범행을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 역시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22년보다 4년이 감형됐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해 MBC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부고에도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찬사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