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살인적 업무 뒤 뇌경색 사망은 산재"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뇌경색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이 급격히 악화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