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스엠씨 대표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등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피에스엠씨에 대해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