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부모 10명 중 9명 "학교 현장 청탁금지법 이후 청렴"
입력
수정

부산시교육청이 7월 13일부터 8일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2천2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청렴 분야 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7.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41.7%)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18.9%),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2.7%) 등이라고 답했다.또 지난해보다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렴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현장학습·수학여행'(27.2%),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23.0%), '학교급식'(22.1%)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장(학교장)의 실천의지'(29.4%), '정책 및 사업정보의 투명한 공개'(21.6%),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18.6%) 순이라고 응답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