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MBC 전보발령 가처분기각·키코 판결에 "유감"

2015년 노조 신청 가처분 기각…"본안과 다른 결정, 잘못된 판단"
2011년 키코판결에도 '유감'…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실이라면 부적절"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직원들이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본안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각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전보조치했다.

이에 노조는 비판적 성향의 PD와 기자들을 비제작부서나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부당인사라며 소송을 내면서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보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했고, 노조의 항고로 열린 항고심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이후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MBC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에도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사건인데 당시로는 이후에 있었던 일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키코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키코 판결은 개별 사건마다 회사의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 다르다"면서 "제 사건은 (재판거래와) 관련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에는 "지금 전개되는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