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공기관 60곳 지방 이전 가능… 최저임금 1만원은 2022년 달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다시 언급
"2007년 이후 생긴 공공기관
60곳이 대상…이전엔 시간 걸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2020년 1만원' 공약 지킬 수 없어
2021년 또는 2022년 달성 논의

규제개혁 입법 당론 채택
강경파 반대하던 인터넷은행법 등
의원총회 열어 처리키로 결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개혁 법안은 당내 이견이 있어도 당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에게 발목잡혀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여당 내 교통정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다. 2021년 또는 2022년 달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규제개혁 법안 당론 앞세워 추진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등에 대해) 당내 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당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당부한 규제혁신 1~3호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료법·개인정보 규제완화 법안)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지지층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법안 논의는) 작은 부분만 남아 있고 모순되지 않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당내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2시간30분 동안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한 정책의총은 오늘 마지막으로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총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 상황이 좋으면 당기고, 안 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다만 자영업자와 일부 지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엔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60개

이 대표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준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생긴 6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만들고 이주 조건을 정해야 한다”며 “실제 이전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9·13 부동산대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1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원 정도 더 내는 수준”이라고 야당의 세금 폭탄론을 일축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