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경찰 출석, 6일간의 타임라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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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남자친구 C 씨와 벌어진 폭행 논란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후 3시께 구하라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남자친구 C 씨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지 6일 만이다. 구하라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누가 먼저 때린 것의 문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의 시작, 13일
구하라 남자친구 C 씨는 지난 13일 "구하라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구하라는 C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술에 취한 C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발로 배를 차면서 잠을 깨웠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쌍방폭행을 줄곧 주장해 왔다. # 15일, 구하라 남자친구 C 씨, 첫 인터뷰
구하라의 반박으로 C 씨가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고, C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비밀번호는 구하라와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해 만들었고, 구하라의 집 빌라에 내 소유 차가 등록돼 있을 정도"라며 무단 침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구하라에게 폭행 당한 흔적으로 얼굴이 긁힌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C 씨는 크게 4개 부위로 긁힌 모습이었다. #17일, 구하라 첫 인터뷰 + C 씨 경찰 출석
구하라의 반격이 이어졌다. 팔과 다리에 난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C 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폭행과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단서가 공개됐고, 질과 자궁이 파열됐다는 진단 논란은 C 씨의 강제 추행 논란까지 번졌다.
이에 C 씨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진단서를 공개했고, 밤 9시에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 18일. 구하라 경찰 출두
구하라는 경찰에 출석했고, 웃음까지 보였다. 하지만 폭행 외 추가적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모두 함구했다. 한편 양측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재판 유무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8일 오후 3시께 구하라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남자친구 C 씨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지 6일 만이다. 구하라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누가 먼저 때린 것의 문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의 시작, 13일
구하라 남자친구 C 씨는 지난 13일 "구하라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구하라는 C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술에 취한 C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발로 배를 차면서 잠을 깨웠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쌍방폭행을 줄곧 주장해 왔다. # 15일, 구하라 남자친구 C 씨, 첫 인터뷰
구하라의 반박으로 C 씨가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고, C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비밀번호는 구하라와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해 만들었고, 구하라의 집 빌라에 내 소유 차가 등록돼 있을 정도"라며 무단 침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구하라에게 폭행 당한 흔적으로 얼굴이 긁힌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C 씨는 크게 4개 부위로 긁힌 모습이었다. #17일, 구하라 첫 인터뷰 + C 씨 경찰 출석
구하라의 반격이 이어졌다. 팔과 다리에 난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C 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폭행과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단서가 공개됐고, 질과 자궁이 파열됐다는 진단 논란은 C 씨의 강제 추행 논란까지 번졌다.
이에 C 씨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진단서를 공개했고, 밤 9시에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 18일. 구하라 경찰 출두
구하라는 경찰에 출석했고, 웃음까지 보였다. 하지만 폭행 외 추가적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모두 함구했다. 한편 양측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재판 유무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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