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집값 담합' 논란

정부 "급등 진원지…처벌 입법"
주민 "시세 반영한 제 값 받기"
정부가 집값 급등세의 진원으로 시세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담합 행위를 지목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단속 규정 마련 등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재부 1급 회의 등에서 입법을 해서라도 인터넷 집값 담합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그동안 일반인 SNS 모임은 집값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처벌할 근거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관련 SNS가 집값 담합의 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지역별 집값 담합을 가장 주요한 불법거래 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일부 단지에선 SNS 등을 통해 매물을 내놓을 때 시세보다 5000만~2억원가량 높게 올리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정 단지나 지역별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모인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물 가격 동향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가격 이하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부동산 SNS 이용자는 매수세가 강한 시점에 시세 정보 공유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SNS 이용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엔 빠른 거래 성사가 주요 목적인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기존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 일쑤였지만, 이젠 거래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집주인들이 원하는 호가에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서울 반포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예전엔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일일이 전화를 걸고 발품을 팔아야 최근 거래가를 알 수 있었지만, 이젠 집에 앉아서 최신 거래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최근 호가가 오른 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 와중에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