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DB형 퇴직급여 산출시 꼼꼼히 따져봐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확장된 개념이어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6호'에서 퇴직급여의 산정, 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 등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출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면서도 "문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즉 하루 치 임금 총액인 셈이다.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하고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에 더해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30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말 퇴직한 김철수씨의 경우 마지막 해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고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쳐서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A씨의 퇴직급여는 1억3천940만원으로 계산된다.

즉, 3개월간의 월급 합계인 1천200만원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인 225만원(900만원*3개월/12개월)을 더하면 1천425만원이 되는데,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15만4천891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30일분 평균임금을 산출해 근속연수인 30년을 곱하면 1억3천940만원이 나온다.윤 연구위원은 "평균임금에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다"면서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월급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