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社 회계지침 마련… 감리 결과 엄벌보다 계도

자체 오류 수정하면 관리종목 우려시 상장유지 특례
신약 '임상3상'·시밀러 '임상1상'…당국,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 제시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마련됐다.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고려해 기업들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에 대해선 경고·시정요구 등 계도로 일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류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 마련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보고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도 제시했다.

개발 단계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이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다.

기업이 이런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시한 기준 전(前) 단계에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이 지침에는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지침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22개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 계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되,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는 현행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요건특례를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간의 영업손실 요건을 3~5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도이체방크는 셀트리온그룹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이 급락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고 최근 일부 기업이 신약 개발에 나서는 상황이므로 대부분 신약 개발을 하는 글로벌 제약사처럼 정부의 판매 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며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