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1차 계획기간 종료… 부족사태 피했다

3년간 여유분 1천616만t…"2차 기간에도 업계와 소통하며 안정적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 부족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의 지난해 배출권 제출이 지난달 완료되면서 거래제 제1기가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줄이고자 마련돼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제1차 계획 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8천558만t,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6천943만t으로, 1천616만t(0.96%)의 여유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배출권 제출 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으로 배출권을 확보했다.앞서 제1차 계획 기간 할당 계획을 세운 2014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산업계가 3년간 최대 28조5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도를 운용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제1차 계획 기간에 총 거래된 양은 8천515만t으로, 거래 금액은 1조7천120억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t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2천28원에서 2016년 1만7천367원, 2017년 2만1천131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3년간 평균 가격은 2만374원이다.

배출권을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한 업체는 454개로, 그 양은 3천701만t이다.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협력하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며 "제2차 계획 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