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국회과방위서 논란… "해체해야"vs"정부 개입못해"

야당 "방통위, KBS 직원 이메일사찰 확인·KBS 이사 해임 요구해야"
이효성 방통위원장 "KBS 조사권 없어…이메일 로그기록 공개 요청할 것"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KBS 사내 특별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공방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직원들 이메일 불법 사찰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이 KBS 진미위의 활동 중 징계 요구 규정 권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진미위의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해체해야 한다"며 "진미위 운영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건의 때처럼 불법 행위 성립과 KBS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여권 이사들의 해임도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피감독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진미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KBS 입장을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원에 인용된 부분은 확실히 따라야 한다고 KBS에 전달하겠다.

이메일 로그 기록은 가급적 공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권의 방송 장악 주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진미위 활동을 KBS에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방통위는 KBS에 대한 조사권이 전혀 없으며,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여권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인용이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 청원이 있었던 강 전 이사 해임 때와는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