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 "2013년 판매 초극세사커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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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베개' 오명을 쓰게 된 가누다 베개가 관련 보도 후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18일 가누다 베개 측은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았다"며 자체 리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를 제외 한 초극세사 베개 커버다. 2013년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커버라고 설명했다.
가누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선 자체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을 초과한 라돈 검출을 확인,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5월31일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사는 자체 조사와 측정을 통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가누다는 지난 7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통해 1200여 건을 신청받고, 900여 개를 수거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8일 가누다 베개 측은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았다"며 자체 리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를 제외 한 초극세사 베개 커버다. 2013년도까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커버라고 설명했다.
가누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선 자체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을 초과한 라돈 검출을 확인,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5월31일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사는 자체 조사와 측정을 통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가누다는 지난 7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통해 1200여 건을 신청받고, 900여 개를 수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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