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적정기간, 현역의 1.5배… 지뢰제거는 부적절"
입력
수정
국회의장에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이후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김학용(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각각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복무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률안 중 일부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이후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김학용(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각각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또한, 복무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률안 중 일부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